이승기 변호사의 위촉, 강연, 방송·언론, 대외활동 등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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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 2018.07.12 |
대외활동 | 뉴스핌과의 인터뷰 | 2018.07.12 |
위촉 | 한국 폴댄스협회 JK공중예술컴퍼니 고문변호사 위촉 | 2018.07.12 |
강연 | 인천 벤처기업협회 MOU체결 및 기업법무 특강 | 2018.07.12 |
위촉 | (사)대한폴스포츠연맹 고문변호사 위촉 | 2018.07.12 |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승기 변호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경기일보
이와 함께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승기 대표변호사도 감사패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평소 활발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균등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경기일보 내 법률자문을 맡아 기사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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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미성년자가 벌인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잔인한 범죄행각이 연이어 터지면서 10대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가해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이라는 찬반 양측의 대립이었다. 최근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은 일부 삐뚤어진 10대들이 소년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가해학생들은 피해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여고생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소변통을 차고 다니며 식도에 호스를 껴서 걷지 못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처벌된다. 또한,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년원 송치가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이마저도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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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내야 할 벌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영업을 독려하는 우버의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기/변호사 : 마치 현 국내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회사가 대신 내주더라도 기사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 번 걸리면 처벌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법을 무시한 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국내 법인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빌딩 관계자 : 여기 없는데요. 우버라는 회사…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주소지만 사용을 해서 저희랑 연락을 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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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지난 군부독재 시절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 법원이 휘둘리고,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희생양을 만들어 낸 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선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그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거나, 잃어버린 청춘이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작금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 스스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최고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맞춤형 로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사법부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고 수사의뢰를 하자는 입장과 사법권 침해가 우려되니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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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회] 5월 18일 (목) 시사토픽 다시듣기:
[집중인터뷰] 재수사 후 정식 기소된 고교 동급생 성추행 사건 - 이승기 변호사
[이슈경기] 2018년, 경기 정명 천년을 맞은 사전 준비 등 - 정인광 경기도청 대변인실
[문화톡톡] 22년차를 맞은 아이신포니에타 '황.금.토.끼' 공연 등 -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이슈인터뷰] 진보매체들과 '문빠'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슈인터뷰] 송도 버드아일랜드, 새들의 서식치가 될 수 있나? - 남선정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간사
선곡표
Bon Jovi
경기일보
법은 무엇인가? 법은 소수 법조인들이 향유하는 지적 산물이 아니다. 어쩌면 법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규범을 활자화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법도 변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를 강력히 처벌하고 그중에서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엄히 다스리는 것은,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속 상흔이 아이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서적 학대는 성장과정 내내 아이를 괴롭히고, 그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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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실제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지금, 하급심 판례의 잇따른 무죄판결은 사회적 합의를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두 차례 판결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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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미투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바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득 작금의 미투운동이 용두사미처럼 한순간 바람으로 그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미투운동은 끝없이 일렁이는 큰 파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미투운동의 주요 대상이 소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부조리한 권력관계가 그 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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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행복한 변화 우리의 힘으로’를 주제로 리엘파트너스 소속 이승기변호사의 특강이 진행됐다.이승복 부교육감은 “올바른 성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하고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으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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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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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 [FM 90.7mhz 경인방송] 소년법 개정논란과 청소년범죄 인터뷰(20180726) | 2018.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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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 [KBS 아침이 좋다] 목동 3중 충격 교통사고 관련 인터뷰 |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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