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사사건에 대한 명쾌한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판결절차 |
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됩니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판결하며, 소가 없는 사건이나 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판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203조;당사자 처분권주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술로 하게 되며, 그 절차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결국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책임이지만,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할 소송임에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본안판결이라 합니다.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실로 보고 판결의 기초로 합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합니다. 이 경우 증거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판단에 맡겨집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적·법률적 쟁점에 관해 다시 판결합니다. 또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또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재심의 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강제집행절차 |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는바,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기관 이외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와 그밖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즉, 판결기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에는 집행할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각종 이의신청 및 소를 제기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
3독촉절차 |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4민사보전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 |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또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재판을 한다. 이에 의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동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재판하게 되며, 처음부터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합니다. |
민사소송의 판결효력 | 판결의 효력은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란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이 지나 동일한 소송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판결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가질 때 그 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소송 당사자는 물론 법원까지도 구속하여 그 뒤의 소송에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합니다. 형식적 확정력을 가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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