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가정법원 직권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판결선고
재판상 이혼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부부 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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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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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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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위자료청구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소멸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청구 대상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물론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이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실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의 대상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관련문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의를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시킨 경우 이혼에 관한 협의나 절차가 진행되면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시켜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7. 12. 21. 개정된 민법은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부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산명의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민법 제83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모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쪽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상속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단순승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정확한 상속채무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l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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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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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시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당사자가 되고, 분할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간호 등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권자에게 특별수익이 많아 현실적으로 공평한 재산분할이 필요하거나 현물분할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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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회복청구 |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재산취득을 한 제3자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상속인의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정당한 상속권자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