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판상 이혼 절차

  • step1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step2

    소송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 step3

    가정법원 직권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step4

    판결선고

    재판상 이혼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해당하며,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제외됩니다.

    •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1992. 11. 10.선고92므68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1. 9. 13.선고91므85판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악의의 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의사가 필요한데, 판례는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약의의 유기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86므83, 84 판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이는 실종선고와 무관하므로,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후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구제적 사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불치의 정신병(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 - 불치의 조율증(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판결)
    • - 과도한 신앙생활
      •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대법원1996. 11. 15.선고96므851판결)
    • -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성행위 거부
      •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9므2413판결)
    • - 기타: 악질적 범죄행위(ex. 유부녀강간, 현금강취 등), 도박(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559 판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앙차이는 그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1981. 7. 14.선고81므26판결)
    • -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5대독자의 배우자로서 임신불능이라도 이혼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 - 정신병적 증세가 있더라도 치료 가능한 때에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4. 9. 13.선고2004므740판결)
재판상 이혼 절차
  1. 1.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합니다.

  2.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소송 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을 거친 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합니다.

  3. 3.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民 제909조 제5항)

  4. 4. 재판상 이혼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신고는 재판상 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력
  1. 1.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소멸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기록이 변동됩니다.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대한 의무 및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발생합니다.

    - 부모자녀관계는 영향이 없고. 친자 사이의 부양·상속 등은 모두 인정됩니다.

  2. 2. 재산상 효력

    - 일상가사연대채무의 소멸
    (ex. 아내가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대여한 돈에 대해 남편은 혼인 중에는 일상가사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됩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소멸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청구 대상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물론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이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실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1. ①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2. ②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3. ③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4. ④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5. ⑤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배우자가 노력하였다면 그러한 증가분에 대대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관련문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의를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시킨 경우 이혼에 관한 협의나 절차가 진행되면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시켜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7. 12. 21. 개정된 민법은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부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산명의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민법 제83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모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쪽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

상속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단순승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정확한 상속채무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l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인 및 상속순위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계/모계, 남녀, 기혼/미혼, 혼인외의 자 여부를 불문)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양부모 포함,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 우선)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 이성동복형제 불문)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최근친 우선)

    배우자의 상속권: 1순위/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 지정상속분 :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합니다.
  • 법정상속분 :
    • - 동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은 균분함.
    • -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의 5할 가산함.
상속재산분할청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시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당사자가 되고, 분할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간호 등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권자에게 특별수익이 많아 현실적으로 공평한 재산분할이 필요하거나 현물분할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 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률상 상속권을 갖는 자
  • - 유류분 비율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1/3
  • - 유류분 청구의 기간(민법 제1117조)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 유류분 산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상속권회복청구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재산취득을 한 제3자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상속인의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정당한 상속권자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